[사설] 정략떠나 특검·특별법 절충하라

[사설] 정략떠나 특검·특별법 절충하라

입력 2005-08-10 00:00
수정 2005-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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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국정원 불법도청 파문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합당한지 알고 있다. 도청 자체는 물론,X파일 내용을 덮고서는 민심을 달래기 힘들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다. 조그마한 유·불리를 따져 방법론상 특별법·특검법으로 갈라졌을 뿐이다. 정략을 벗어던지면 해법은 멀지 많다.

열린우리당은 어제 도청테이프 공개기준을 정하는 진실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등 야4당은 특검제 법안을 공동제출했다. 여야가 인식차를 보이는 부분은 도청내용의 공개 및 수사 주체다. 여당은 각계 인사로 구성된 진실위에 공개를 맡기자는 것이고, 야당은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특검이 판단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주체와 관련해 여당은 검찰, 야당은 특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도청 내용을 수사·공개하려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독일이 옛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의 비밀문건을 선별해 공개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적법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도청내용 공개 여부를 특검에 전담시키는 것보다 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 의견수렴의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특검을 배제해선 안 된다. 검찰, 국정원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더라도 일각에서는 다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여권도 검찰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고려해보자고 밝혀 특검 도입은 시기의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여당의 특별법과 야당의 특검법 내용을 절충하고 조화시킬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

여론조사 결과도 특별법·특검법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R&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청테이프의 전면 혹은 부분 공개를 바라는 응답이 80%를 넘었다. 또 59.1%가 특검 수사를 희망했다. 여야가 표대결을 벌여 특별법·특검법 중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반쪽의 상대가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번과 같은 중대사를 풀어나가면 사회혼란이 깊어진다. 여야는 상대를 비난할 게 아니라 당장 머리를 맞대고 협상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2005-08-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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