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에게도 청계천 풍광을

[사설] 장애인에게도 청계천 풍광을

입력 2005-08-06 00:00
수정 2005-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계천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10월이면 청계천은 맑은 물과 물고기, 아름다운 다리들을 갖추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일제 강점기인 1937년 복개되기 시작했던 청계천은 무려 68년만에 새 모습으로 다시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이다. 서울시민들은 꿈에 부풀어 2년 남짓 공사의 불편을 마다하지 않았다. 서울시도 심혈을 기울여 시민에게 큰 ‘선물’을 안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계천 주변 시설물이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없는지를 살펴본 모양이다. 그런데 세종로 청계천 입구의 턱이나, 도로와 맞붙은 천변의 폭 1.2m짜리 안전통로(세이프티 존) 등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적잖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 5.8㎞에 장애인이 하천으로 드나들 경사로는 8곳(좌·우안 4곳씩)에 설치됐다. 한쪽 천변만 따지면 1.4㎞마다 있는 셈이다. 비장애인들의 경사로는 16곳이고, 추가로 7곳을 더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한 편이다.

서울시는 통수단면이 좁아 장애인 경사로를 더 만들기 어렵다고 한다. 또 안전통로는 차량사고 방지용이며, 산책로가 주기능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애인들이 청계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도록 완벽을 기해야 하지만 도시기능과 교통소통, 홍수, 시민편의 등 복합요인과 지형적 한계로 고민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청계천을 가까이서 보고 싶은 장애인들의 심정을 헤아려 전면 개방에 앞서 마지막까지 미비점 보완에 세심한 배려를 당부한다.

2005-08-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