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는 청와대 봐주기라는 의구심을 재삼 불러일으킨다. 감사원은 국가사업이나 정책집행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시시비비를 가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역할이 있다. 그런데 행담도 개발사업 감사에서 감사원은 도로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졸속추진이니 편법추진이니 하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정했으면서도 청와대의 개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번 유전개발 의혹 사건의 감사에서도 감사원은 청와대의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한 바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도 감사원이 이렇게 청와대를 감싼 적은 드물다. 감사원이 행담도 개발사업에서 도로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과 편법 등을 밝혀낸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런 편법이 통한 것은 결국 청와대의 비호나 배후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청와대의 정찬용 전 인사수석,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3인방’에 대해서는 깊숙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의 핵심수석급 인사들은 수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한심하다. 한낱 소금장수가 청와대를 사칭해도 통하는 판인데 내로라하는 청와대 수석이 사업에 압력을 넣고 보증을 섰는데도 책임을 물을 정도가 아니라면 감사원도 볼 장을 다본 것이다.
우리 사회가 한두 사람의 사기에 놀아나지 않듯, 감사원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결론에 승복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어차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월권과 권력남용의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권력핵심의 부당한 권력행사가 드러난다면 감사원은 부실감사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2005-06-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