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보호관찰소는 ‘수용기관’ 아니다/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

[독자의 소리] 보호관찰소는 ‘수용기관’ 아니다/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

입력 2005-05-04 00:00
수정 2005-05-04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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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자 1면 톱 ‘범죄 피해경험이 범죄 부른다’ 기사를 관심을 갖고 읽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소년범의 범죄화 과정 및 보호방안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특종으로 ‘청소년기의 범죄 피해경험이 경험으로만 머물지 않고 가해를 학습시킴으로써 범죄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는 요지이다. 끊이지 않고 대물림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군대내 가혹행위 등과 무관하지 않은 유용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사에서는 이 보고서가 “전국 9개 보호관찰소에 수용돼 있는 소년범 1000명을 개별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의성 있고 심층 분석한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옥에 티’가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년원은 수용기관이지만 보호관찰소는 수용기관이 아니다. 그러므로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이 아니라 보호관찰하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표현해야 옳다.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6년이다. 전국 35개의 보호관찰소에서 연간 15만명에 이르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법 집행업무를 맡고 있는 데도 열독률이 높은 신문사가 형사사법체계의 중심축인 보호관찰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니 섭섭하기 짝이 없다.

다른 언론사도 ‘보호관찰’을 ‘보호감찰’로,‘보호관찰관’을 ‘감찰관’으로, 심지어 보호관찰과 각종 명령을 집행하는 업무를 보호관찰 공무원이 아닌 경찰이 맡고 있다고도 했다. 형사사법 절차의 근간에 어긋나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잘못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부정확한 기사로, 전국에서 주·야간 범죄 예방을 위해 진력하는 보호관찰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까 걱정된다.



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
2005-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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