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증언을 하게 되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범죄자에 의한 생명·신체·자유의 침해 위험으로 두려움을 느낀다. 그런데 기존의 수사관행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범인 검거를 위한 노력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범인 검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3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범죄 피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도강간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은 육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쇼크나 피해망상증과 같은 충격에 시달린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지출은 물론,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상처와 같은 피해를 받거나, 피해 경험을 재차 회고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당한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신고 접수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범죄 피해자 구조는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인도 참여하는 범죄피해자기구를 지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등도 피해자를 원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교육 과정에서 피해자학이나 수사심리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피해자 측면에 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60년을 맞이하는 경찰은 이제 ‘감성경찰’로 자신의 가슴을 스스로 데워야 한다. 그 따뜻한 가슴으로 밤새 골목길을 순찰해야 한다.
지영환 국립경찰대학 교육담당·서울신문 자문위원
범죄 피해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강도강간이나 성폭행 피해자 등은 육체적인 피해 못지않게 심리적인 쇼크나 피해망상증과 같은 충격에 시달린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시간적 소모와 경제적 지출은 물론, 명예훼손이나 인격적 상처와 같은 피해를 받거나, 피해 경험을 재차 회고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당한다. 경찰은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겪어야 하는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범죄신고 접수 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염두에 두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범죄 피해자 구조는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인도 참여하는 범죄피해자기구를 지역마다 설치해야 한다.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등도 피해자를 원조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수사교육 과정에서 피해자학이나 수사심리학 등의 과목을 개설하여 피해자 측면에 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한다. 넷째, 피해자가 언론 등에 노출되어 제3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올해 60년을 맞이하는 경찰은 이제 ‘감성경찰’로 자신의 가슴을 스스로 데워야 한다. 그 따뜻한 가슴으로 밤새 골목길을 순찰해야 한다.
지영환 국립경찰대학 교육담당·서울신문 자문위원
2005-04-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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