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려 경제부총리와 건설교통부 장관, 인권위원장 등이 줄줄이 낙마한 후에도 개선안을 놓고 사회적인 논의가 겉돌고 있다. 기껏해야 공직자의 자세, 즉 윤리적인 측면만 거론한다. 공직자 재산의 백지신탁을 의무화한다, 청와대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부동산 매매 금지 조항을 포함시킨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강화한다는 등 변죽만 울리는 대안이 나오고 있다. 토지차익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정부의 고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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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논설위원
토지차익이 잘못된 것이란 인식도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낙마한 이들을 정부 일각에서조차 언론과 시민단체의 “여론 몰이의 결과”로 간주했고 “옛날에는 다 (위장전입으로 농지매입)그랬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니 당사자나 가족들도 아주 억울해할 만하다.‘땅을 자주 사고 판 것도 아니고 오래 갖고 있다가 주위 개발로 이익을 얻었기로서니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또 ‘나만 그런가.’
토지 차익에 대한 이같은 인식은 땅이 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깊은 절망감이나 상실감과 큰 괴리가 있다. 노동력을 팔아 근근이 살아가는 근로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이 사회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지 모른다.
토지와 투기차익 관리시스템을 이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는 오래지 않아 제 2의 이헌재, 강동석, 최영도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땅 문제로 추가 낙마할 인사의 이름이 나돌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름깨나 날리는 인사들의 뒤를 뒤져보면 무사할 사람이 드물 것이란 예단도 그래서 나온다. 토지차익의 수혜계층은 일부 불행한(?)공직자만도 아니며 토지 보유자 모두다. 실제 땅보유자들이 어떻게 수억 내지 수십억원을 벌었는가는 물러난 공직자의 케이스를 보면 분명해진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부인은 경기도 광주 초월면의 땅 2만평을 1979년에 사둔 지 20여년만에 수십억원을 벌었다. 최영도 전 인권위원장의 부인과 장남은 1982년 “선영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에 5600평을 샀는데 국도가 뚫리면서 땅값이 올랐다. 강동석 전 건교부 장관을 낙마시킨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그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재직중 처제와 고교동창이 인천공항 주변 땅을 산 의혹 때문이었다.
이들은 땅을 산 후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주위가 개발되면서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불로 개발이익을 누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우발적인 개발이익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도 손쓸 방법이 없는 게 문제다. 즉 행정수도 이전 발표만으로 충청도의 땅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모 정치인이 서울공항의 이전 필요성을 언급만 해도 주변 땅값이 난리다. 여기에 더해 도시계획이 발표되거나 전답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돼도 땅값이 오른다. 땅만 갖고 있으면 온갖 재료가 차익을 부풀려주는 구조다.
한국은 대부분의 개발 차익을 땅 보유자가 갖게 되어 있으며 나중에 극히 일부만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 이런 막대한 우발적인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가 독식하게 만드는 것은 상당부분 엉성한 도시계획 시스템에 있다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는 경청할 만하다(‘도시계획결정과 사회적 정의에 관한 연구’, 박재길 등).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선진국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하고 지목 변경도 개발행위로 간주해 쉽게 내주지 않아야 한다. 토지의 개발권 자체를 정부가 쥐고 계획개발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토지의 막대한 차익 발생 문제를 이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정공법으로 다루어야 할 시점이다.
이상일 논설위원 bruce@seoul.co.kr
2005-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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