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조건부 체제보장으로 북핵 해결을/홍현익 美 듀크대 초빙교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열린세상] 조건부 체제보장으로 북핵 해결을/홍현익 美 듀크대 초빙교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05-03-11 00:00
수정 2005-03-1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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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이 대북 강경 태도를 완화했지만 북한이 핵 보유 및 6자회담 참가 조건 미비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정세에 새로운 난기류가 조성되었다.

북핵문제의 직접 피해자로서 한국은 북한 및 미국과 각각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미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우리는 어떠한 정세 판단 하에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

먼저 북한의 지도부는 1인 독재체제를 고수해 왔고 국민을 기아상태에 내몰 정도로 국가운영에 실패해 왔다는 점에서 체제 유지 명분을 제대로 주장하기 어렵다.

더구나 자기보다 100배 이상 강한 초강대국과 정면 대결을 서슴지 않겠다며 역사에 전례없는 무모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무장이 협상용 발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정당방위 수단을 갖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그토록 수호해야 한다고 주창해 온 한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우리와 약속하였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한반도비핵화 약속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책임은 크다.

이 시대 유일 초강대국이자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부시 행정부 역시 오류를 범했고 이를 지속하고 있다.

부시 정권은 그간 한국·중국·러시아 정부의 요청이나 국제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양자 대화나 협상보다는 대북 압박과 강경책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담하다. 북한의 핵 보유를 초래하고도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계획에 대해서도 증거를 밝히지 않고 의혹만 제기하면서 6자회담의 진전을 막아 왔다.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의 죄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피고에게 자백하라고 압박하는 격이다. 더구나 검사 미국은 적법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피고 이라크에 중형을 직접 집행했으나 아직도 이라크의 죄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이다.

더구나 부시행정부는 악화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느긋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일본의 핵 무장을 유발하여 미·일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고 한국 역시 핵 개발의 유혹을 받게 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막을 명분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동북아 정세 악화는 물론이고 북한이 이를 테러집단에 수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을 회담장으로 유인할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은 초강대국의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미국이 대응책으로 강구중인 대북 경제제재는 북한 정권보다는 주민에게 더 피해를 입힐 것이다. 만일 무력제재가 실현되어 북한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저항할 경우도, 북한이 붕괴하는 동시에 한국·일본·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 미국 역시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볼 것이다. 이처럼 대북 무력제재는 사실상 시행할 수 없는 대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북한이 회담에 돌아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대북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핵문제를 자신의 생존과 직결시키고 있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굴복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미국이 관용을 베풀어 방법과 절차에서는 양보하되 내용에서는 핵 폐기를 얻어내는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서구가 1975년 헬싱키협정으로 소련이 갈구하던 유럽의 국경선 현상 유지를 인정해 주면서 인권조항을 삽입시켜 중장기적으로 소련의 해체를 유도했던 교훈을 되새길 시점이다.

즉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약속하는 양보를 먼저 행하되 이를 북한의 핵 폐기와 긴밀하게 연결시킴으로써 북한이 그 과정에서 위반할 경우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의 지지 하에 북한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형태로 북핵문제는 6자간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우방 미국은 존경받는 초강대국의 명성을, 그리고 한반도는 평화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홍현익 美 듀크대 초빙교수·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05-03-11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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