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영국·캐나다 등지에서 시행하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 협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고 엊그제 발표하자 찬반 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플리 바게닝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일정부분 감경해 주는 제도. 말하자면 검사와 피고인(또는 변호사)이 거래를 통해 한쪽은 범죄를 입증하고, 한쪽은 죄값을 줄여 받는 방식이다. 영·미법 계통의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활용해 왔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륙법 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생소한 제도이다.
플리 바게닝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양하다. 검찰이 저 편하자고 하는 짓 아니냐는 의문 제기부터, 검찰수사가 아직 투명성·중립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판에 ‘유죄 협상’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까지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가장 큰 벽은 국민정서일 것이다. 즉 죄 지은 자에게는 죄값을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지, 목적이 좋다고 해서 ‘거래’를 하고 형량을 줄여주는 일은 옳지 않다는 법 감정이다. 아울러 범죄자일망정 동료를 밀고하는 행태를 혐오하는 정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의리론이다.
2002년 초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이전에도 내부고발은 ‘양심선언’이란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도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을 한 이가 제가 속한 조직·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반면 쿠데타를 일으킨 상관을 극구 감싸며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인 한 5공 인사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서 세간의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이다.
플리 바게닝은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폭력·마약류 등 내부 고발이 없으면 범행을 입증하기 힘든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학수사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수사기법이 앞선 미·영 등지에서 플리 바게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래를 통해 형을 감경 받는 범죄자가 나온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월척 붕어를 낚으려면 미끼쯤은 손해 보는 법이다. 검찰의 남용 가능성은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플리 바게닝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양하다. 검찰이 저 편하자고 하는 짓 아니냐는 의문 제기부터, 검찰수사가 아직 투명성·중립성을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판에 ‘유죄 협상’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까지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나 가장 큰 벽은 국민정서일 것이다. 즉 죄 지은 자에게는 죄값을 제대로 치르도록 해야지, 목적이 좋다고 해서 ‘거래’를 하고 형량을 줄여주는 일은 옳지 않다는 법 감정이다. 아울러 범죄자일망정 동료를 밀고하는 행태를 혐오하는 정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의리론이다.
2002년 초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 이전에도 내부고발은 ‘양심선언’이란 형태로 존재해 왔다. 그런데도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을 한 이가 제가 속한 조직·사회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 반면 쿠데타를 일으킨 상관을 극구 감싸며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인 한 5공 인사는 “의리 있는 사람”으로서 세간의 인기를 누린 바 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국민의 정서이다.
플리 바게닝은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조직폭력·마약류 등 내부 고발이 없으면 범행을 입증하기 힘든 범죄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학수사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수사기법이 앞선 미·영 등지에서 플리 바게닝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거래를 통해 형을 감경 받는 범죄자가 나온다고 아쉬워하지 말자. 월척 붕어를 낚으려면 미끼쯤은 손해 보는 법이다. 검찰의 남용 가능성은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등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용원 논설위원 ywyi@seoul.co.kr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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