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아들 출신의 화려한 성공으로 화제가 되었던 버나드 케릭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가 중도 사퇴했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법이민자를 아이를 돌보는 가정부(nanny)로 채용하고 그에 대한 사회보장세도 안 낸 사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고작 가정부 일로 장관직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불법 이민 천국으로 불법자들에게 자국인의 ‘밥그릇’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미국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미국인들의 문제 제기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다.
이른바 ‘내니 스캔들’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였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여성 변호사 조 베어드가 고용허가가 없는 페루의 한 부부를 운전기사와 유모로 고용한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지명자인 킴바 우드 여성 판사도 같은 문제로 낙마했다.2000년엔 부시 행정부의 노동장관 지명자 린다 샤베즈 여사가 과테말라 불법이민자 고용문제로 물러섰다.
내니 스캔들이 반드시 미국 각료 임명에 있어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우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법도 없었던 시절에 외국인 가정부를 채용한 사실만으로도 낙마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남성인 로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은 베어드 스캔들을 보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세금을 내고도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이다. 케릭 지명자의 경우 가정부 문제 외에 콘도미니엄 구입, 스톡옵션 취득 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드나 케릭의 사례에서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있다. 인사 검증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서는 한 치 오점없는 도덕성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법무부나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민자 문제를 직접 재단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들은 불법 사실은 물론, 부도덕성, 부정직성까지 검증받아야 했다. 또 하나 이들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번 세워진 검증 잣대의 지속성이다. 이점, 부동산투기나 이중국적, 병역면제 등 한때 결정적이었던 검증잣대들이 세월과 함께 흐릿해지고 있는 우리와 비교된다. 국내에서 흔한 불법체류자들의 가정부 고용을 검증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증 요소들만큼은 철저하게 따져 줬으면 한다.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이른바 ‘내니 스캔들’이 처음 발생한 것은 1993년 클린턴 행정부 때였다. 법무장관에 지명된 여성 변호사 조 베어드가 고용허가가 없는 페루의 한 부부를 운전기사와 유모로 고용한 것이 문제가 됐고, 다음 지명자인 킴바 우드 여성 판사도 같은 문제로 낙마했다.2000년엔 부시 행정부의 노동장관 지명자 린다 샤베즈 여사가 과테말라 불법이민자 고용문제로 물러섰다.
내니 스캔들이 반드시 미국 각료 임명에 있어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우드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법도 없었던 시절에 외국인 가정부를 채용한 사실만으로도 낙마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남성인 로널드 브라운 상무장관은 베어드 스캔들을 보고 난 다음에야 부랴부랴 세금을 내고도 무사히 지나갔기 때문이다. 케릭 지명자의 경우 가정부 문제 외에 콘도미니엄 구입, 스톡옵션 취득 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드나 케릭의 사례에서 확실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있다. 인사 검증에 있어 업무와 연관된 분야에서는 한 치 오점없는 도덕성을 관철시킨다는 것이다. 법무부나 국토안보부는 불법이민자 문제를 직접 재단하는 부서다. 때문에 이들은 불법 사실은 물론, 부도덕성, 부정직성까지 검증받아야 했다. 또 하나 이들 사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한번 세워진 검증 잣대의 지속성이다. 이점, 부동산투기나 이중국적, 병역면제 등 한때 결정적이었던 검증잣대들이 세월과 함께 흐릿해지고 있는 우리와 비교된다. 국내에서 흔한 불법체류자들의 가정부 고용을 검증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검증 요소들만큼은 철저하게 따져 줬으면 한다.
신연숙 수석논설위원 yshin@seoul.co.kr
2004-12-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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