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장묘문화 개선 지도층이 솔선을/우도형(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독자의 소리] 장묘문화 개선 지도층이 솔선을/우도형(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입력 2004-10-02 00:00
수정 2004-10-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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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추석 연휴에 고향에 성묘를 다녀오는 길에 본 산들은 묘지로 뒤덮여 있었다.현재 전국에 있는 묘지는 2000만기가 넘고 묘지가 차지한 면적만도 서울시의 1.6배나 된다고 한다.1인당 묘지면적은 평균 15평인데 비해 국민들의 주거공간은 평균 4.3평에 불과하다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살아 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사자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묘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묘지는 24평에서 9평미만,집단묘지는 9평에서 3평미만으로 축소됐다.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묘지 평수를 줄이도록 요구하면서도 국립묘지는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종전 평수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다.잘못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도층과 부유층의 의식전환과 솔선수범이 절실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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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형(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004-10-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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