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04년 8월3일자 10면의 ‘독립기념관 로비의혹 내사’ 제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독립기념관은 기획예산처의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 말 정원을 114명에서 89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처럼 ‘당시 독립기념관 몇몇 간부가 상급기관 로비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만∼30만원씩 걷으려다 반발을 사자,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으로 300만원가량을 마련’한 사실은 없다.
독립기념관의 초과근무수당 규정은 이미 1986년 9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고,구조조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 어떠한 금전적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시설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었던 만큼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 아닌 간부직원은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다.
독립기념관은 경찰에 근거 없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바람에 기사가 보도되어,국민과 관계기관에 심려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앞으로 이같은 음해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문원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은 기획예산처의 ‘정부보조기관 등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2000년 말 정원을 114명에서 89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기사내용처럼 ‘당시 독립기념관 몇몇 간부가 상급기관 로비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만∼30만원씩 걷으려다 반발을 사자,간부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신설하는 편법으로 300만원가량을 마련’한 사실은 없다.
독립기념관의 초과근무수당 규정은 이미 1986년 9월15일 이사회 의결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고,구조조정과정에서 문화관광부에 어떠한 금전적 로비를 한 사실이 없다.당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은 시설관리부문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이었던 만큼 시설관리 담당 직원이 아닌 간부직원은 구조조정 대상도 아니었다.
독립기념관은 경찰에 근거 없는 진정서가 접수되는 바람에 기사가 보도되어,국민과 관계기관에 심려를 끼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앞으로 이같은 음해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문원 독립기념관장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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