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PPA 감기약 진실 밝혀야 한다/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기고] PPA 감기약 진실 밝혀야 한다/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입력 2004-08-06 00:00
수정 2004-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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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휴가철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페닐프로판올아민(PPA)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 167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폐기처분한다고 발표했다.판매금지된 약품 명단에는 성인들이 감기증상이 있을 때 손쉽게 복용하던 종합감기약들과 어린이용 시럽은 물론 최근까지도 의사의 처방으로 감기환자들이 이용했던 약품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러한 위험한 약품을 사용 중단한다니 다행한 일이기는 하다.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약품이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을 장애로 살아가야 하는 뇌졸중(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 11월에 사용금지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4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고 이제야 금지했으니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는 높을 수밖에 없다.게다가 판매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틈타,그것도 토요일에 발표한 것은 분통 터질 일이다.문제는 식약청의 늑장대처나 발표 시기에만 있지 않다.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2000년말 이후 식약청이 보여온 태도에 대해 의혹이 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미국 식약청이 PPA 성분에 대하여 위험성을 보고하고 검토하여 제약회사들에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했던 2000년 11월,우리나라의 식약청도 같은 시기에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의 판매를 중단시켰다.당시 우리 식약청은 식욕 억제제와 감기약 중에서 PPA 성분이 포함된 214개 품목을 판매 중지시켰다.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8개월만인 2001년 7월 식약청은 PPA 최대 복용량 100㎎을 초과하는 약품만 금지한다는 방침으로 변경하였고,사실상 PPA 함유 감기약 167종의 생산과 시판을 다시 허용한 것이다.당시 식약청은 판매중단 조치를 풀지 않고 대체 가능한 약품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했어야 했다.대체약품이 없다면 안전하다는 소량 복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였을지 모르겠지만,안전한 대체 약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PPA 함유 감기약을 다시 판매하도록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그랬더라면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약품을 4년 동안이나 국민이 이용할 이유도 없었고 이제 와서야 판매를 중지해 혼란과 불안을 야기시킬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조치의 변경이 어떠한 배경과 근거에서 이루어졌는지,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한 정책결정이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또한 식약청은 2001년 7월1일 시판 재개조치를 취하면서 제약협회로 하여금 시판 후 PPA 함유제제에 대한 집중 이상반응을 모니터링하고 조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국내 의학계에서도 PPA에 의한 출혈성 뇌졸중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정부출연기관인 소비자보호원도 PPA의 위험성과 대책을 건의한 바 있지만,식약청은 조사연구 중이라며 무시하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식약청과 제약협회는 PPA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먹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 보고된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PPA와 같이 외국에서는 이미 금지된 약품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판매되거나 뒤늦게 금지조치된 품목이 한둘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다.차제에 식약청은 유통 중인 이러한 약품들에 대해 전면적인 공개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식약청은 국민의 먹을거리와 의약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일선 기관이다.식약청에서 다루는 정책 하나하나가 모두 기업과 제약회사들의 이권과 결부되지 않는 게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식약청은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4년 동안이나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책임을 물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정부 또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결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의약품 관리를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2004-08-0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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