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양심적 병역거부/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열린세상] 양심적 병역거부/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입력 2004-07-17 00:00
수정 200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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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하급심의 상반되는 판결이 일단락되었다.즉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 된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어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변수로 남아있다.헌법재판소가 병역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청구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동시에 “현역 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를 주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제시되었다.즉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국제적으로도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을 촉구해왔으며,지원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25개국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심지어 중국으로부터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받고 있는 대만도 대체복무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판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한해 600여명 정도로 이는 연간 징병인원 약 30만 명의 0.2%에 불과하다.물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이를 빙자하여 병역거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그렇지만 독일처럼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대체수단의 내용도 병역의무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무거운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국가 안전보장과 공평한 병역의무의 부여라고 하는 헌법상 법익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군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문제를 사회적 관심사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동시에 우리 사회가 인간의 내면의 가치를 소홀히 취급한 것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유죄판결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아쉬운 것은 반대의견이나 소수의견이 지적한 바와 같은 문제점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명되었으면 하는 점이다.이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번에 소수 의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대다수 사회구성원과 가치관을 달리하는 소수의 국민에 대해 국가 통합을 위한 관용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고,이로써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정당성과 우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이는 절대적으로 타당한 말이다.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종교적인 양심의 결정을 지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무조건적인 집총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의 국방의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중심의 국가모습이고,공동체의 의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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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연세대 법대학장˝
2004-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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