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비밀투표가 필요한 까닭은/김경홍 논설위원

[서울광장] 비밀투표가 필요한 까닭은/김경홍 논설위원

입력 2004-07-06 00:00
수정 200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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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는 놈 따로 있고,까먹는 놈 따로 있다.’ 지금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심정이 이런 것 같다.집권여당이 잇단 악재로 정당 지지율이 창당이래 최하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야당에 비해 거의 두배나 가깝던 지지율이 이제 역전될 정도로 떨어졌다면 틀림없는 위기다.

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김경홍 논설위원
여권의 위기를 초래한 악재는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비례대표 의원 로비 의혹’ ‘교수임용 청탁로비 의혹’ 등이 직격탄 구실을 했다.덧붙이자면 ‘당정간 정책혼선’ ‘국회 원구성 지연’ 등도 한몫을 했을 것이다.당원들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된다.좋게 말하면 당비를 내고 당의 운영에 참여하는 ‘진성당원’이고,좀 거칠게 말하면 ‘극성당원’이 많은 열린우리당의 성향으로 볼 때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급기야 열성당원들이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당의 개혁적 이미지가 타격 받았다면서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에게 질의서를 보내 찬반 어느 쪽에 기표했는지 답변하라고 요구했다.반대한 의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도 있다.답변한 의원도 있고,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답변한 의원들은 모두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고 밝혔다.답변하지 않은 의원들 가운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것이라 밝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발도 있다.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주장은 이렇다.“당의 주인은 당원이다.개혁정치,도덕정치를 내세우는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당원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다.당의 대주주나 다름없는 당원들이 당의 뜻을 거스른 국회의원들을 질책하고 반성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당헌당규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출당을 하든지,제명을 하는 것은 당의 자유다.하지만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투표에 참여한 행위내용을 조사하고 색출해 단죄하려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보기 힘들다.

국회법에는 표결방법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헌법개정안은 공개투표인 기명투표로 한다.그러나 대통령으로부터 회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국회법을 해석하자면 헌법개정안과 같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사는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기명투표를 하는 것이다.그러나 국회직 선거나 동의안 등 인사와 관련한 사안은 ‘권력의 압력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하고,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도록’ 비밀투표를 보장하는 것이다.게다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국민 감정과 법 감정은 다를 수도 있다.더욱이 민주법치국가에서 ‘당원 감정’이 법 감정에 우선할 수는 없다.문제는 법과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도덕성과 특권의 남용에 있는 것이다.열린우리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자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놓은 처방들은 실망스럽다.당 지도부는 앞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하자고 제안했고,의원들은 검찰 핑계를 대고 있고,당원들은 표결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이는 비밀투표가 필요한 까닭을 망각한 처사일 뿐이다.인사에 관한 사안을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공개투표로 하고,여론에 좌지우지된다면 굳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보장하고,양심에 따른 표결을 규정한 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국회의원의 도덕성과 자질에 있다.상황에 따라 멋대로 법을 바꾸고,법을 뛰어넘는 처사야말로 경계할 대상이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seoul.co.kr˝
200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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