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문제를 감사한 감사원이 현행 감독체계에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어 이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냄으로써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고 있다.감사원은 감독기구를 재정경제부 산하의 금융감독청으로 하자는 재경부 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반면 금융감독위원회 측은 금융부 신설을,금융감독원 측은 공적민간기구화를 각각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김대식 한양대 교수
금융감독은 웬만큼 경제를 안다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들의 관심 밖의 일이 되기 쉽고 관련기관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는 경향마저 있다.그러나 금융감독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문제의 핵심파악이 쉬울 것이다.
지난 1997년 법개정으로 지금의 금융감독구조 형태가 되었다.당시 법개정의 핵심취지는 관치금융을 차단하는 체제의 구축,즉 ‘감독기능의 중립성 확보’였다.구체적 조치로는 당시 재정경제원이 보유한 규제감독기능을 분리하여 중립적인 기구에 이양하는 것이었다.이는 금융감독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임에도,다양한 경제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재경원이 감독권한을 보유하면 정책의 우선 순위상 감독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경험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감독기능의 중립성확보를 위해 재경부로부터 분리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금감위가 감독책임을 지게 하고,금융환경변화에 따른 감독효율성 제고와 피감독기관의 감독부담 완화를 위해 통합감독원을 설립했다.
이러한 금감위(공무원 조직)와 금감원(민간조직)의 이원체제가 출범한 후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다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은 감독기구의 효율성과 중립성이 당초에 의도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감독기구의 효율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원체제로 인한 감독 비효율성의 해결방안으로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을 통합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반면 통합된 조직을 공무원 조직으로 할 것인지 (공적)민간조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행정조직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조직의 중립성은 보장되지 않는다.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해야 하는 금융감독의 특성상 감독담당자들은 동적으로 변하는 시장에 가까운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화하는 안은 설득력이 더욱 약해진다.우리나라 현실에서 금융감독기구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되는 감독원을 민간기구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민간기구안에 대한 반대논리는 금융감독기능이 인허가,제재,퇴출결정 등의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수반하므로 정부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감독기구에 필요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공적 성격을 갖는 민간기구에서도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므로 법체계상 공무원조직이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하다.
인지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로 꾸준히 제기돼온 금감위원장의 임기보장,금감위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변화,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의 통합,중립성 제고를 위한 통합감독기구 공적민간기구화가 당초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다.이번 기회에 건전성유지를 위해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적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은 차단해 줄 수 있는 중립적인 금융감독기구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
김대식 한양대 교수 daeskim@hanyang.ac.kr˝
2004-06-25 3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