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재산세 개편은 보유세 강화로/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시론] 재산세 개편은 보유세 강화로/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입력 2004-05-12 00:00
수정 200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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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 중인 재산세 개편과 관련,최근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자치구들의 반발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개편된 결과,주로 강남지역 아파트들의 세부담이 3∼4배까지 증가하게 되자 강남구의회가 자치단체의 세율조정권을 활용해 세율을 50% 인하했기 때문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재산의 보유 정도는 소득과 함께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인 만큼 재산세 개편을 포함한 종합토지세의 과표인상 등은 공평한 세부담을 실현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개편이다.물론 강남지역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 이런 개편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보유과세의 강화는 과거 문민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에서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됐던 것이다.다만 납세자 수와 세부담 인상에 따른 조세저항을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이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아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이다.특정 수익이나 거래,공공서비스의 이용 등과 연계되지 않고 보유사실 자체에서 부담능력을 찾아 과세하는 보유과세의 경우,다른 세목들에 비해서 세부담에 대한 인식이나 저항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보유과세 강화 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전체적인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 재산의 거래과세 인하와 병행해서 추진돼야 한다.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부담구조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예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재산의 보유과세와 거래과세,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포함한 전체 재산과세의 세수가 조세 총액에서 점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재산과세 부담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다.

또한 재산과세 비중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보유과세가 전체 재산과세 부담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과세의 세수가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논리적으로 볼 때 재산을 거래한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그 거래자의 진정한 부담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주택을 취득할 때 그 구입자금은 전세나 은행융자,또는 이미 가지고 있던 다른 주택을 매각한 자금이거나 예금을 사용한다.

즉,재산 취득은 재산의 보유형태를 변경하는 것이지 취득한 재산가치만큼의 부담능력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산의 보유과세 강화와 관련해 제기되는 또 다른 이슈로는 이것이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정책수단보다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원조달수단이라는 인식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현재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 투기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또한 재건축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보유과세의 강화를 통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것이며,필요한 세제상의 정책수단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세목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을 실현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다시 말해서 자치단체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수준과 이들 보유과세 부담이 연계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신들의 세부담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판단케 해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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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2004-05-1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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