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테슬라도 1만원어치 거래 가능

이르면 이달 테슬라도 1만원어치 거래 가능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1-15 17:54
업데이트 2021-11-16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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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전산시스템 구축
국내 증권사 소수 주문 취합해 온주 주문

이르면 이달부터 원하는 증권사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에 따라 각 증권사의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는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이용 고객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투자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융위는 지난 9월 국내 및 해외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12일 회의에서 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두 곳과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20개 증권사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각사는 각사 사정에 맞춰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수 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 온주(온전한 1주)로 만들어 매매한 뒤 결제 지시를 하고 자기 및 투자자 보유 소수 단위 내역을 투자자계좌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애플 주식 2.7주를 주문하면 증권사는 자기재산 0.3주를 합한 총 3주를 예탁결제원에 결제 요청한다. 예탁결제원은 ‘소수 단위 전용 예탁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주식을 온주 단위로 관리한다.

배당금 등 주요 경제적 권리도 온주와 동일하게 각 증권사에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의결권 등 투자자 의사결정이 필요한 권리 행사는 증권사가 투자자 약관을 통해 결정한다. 대상 주식은 미국 주식(ETF 포함) 중 각 증권사가 종목을 선별한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11-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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