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영업익 43조 최대… 양극화는 숙제

상장사 영업익 43조 최대… 양극화는 숙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수정 2017-11-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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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세계경제 회복 수출 호조, 순익도 32조… 삼성전자 등 쏠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3분기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호조 등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남겼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과 업종에 실적 개선이 치우치면서 양극화 현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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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코스피 상장사 525개사(12월 결산법인·금융사 제외)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매출액은 1349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늘었다. 영업이익은 120조 5000억원으로 27.7%, 순이익은 92조 5000억원으로 33.1% 증가했다.

3분기만 떼어 놓고 보면 영업이익은 42조 9000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지난 2분기(39조원)를 10.1%나 뛰어넘었다. 순이익은 32조 1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1.0% 늘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0.55% 포인트 상승한 9.26%로 집계됐다. 1만원짜리 제품을 팔아 926원을 영업이익으로 남겼다는 뜻이다. 순이익률 역시 0.47% 증가한 6.93%를 기록했다.

업종별 누적 매출은 의료정밀(39.7%)·전기전자(22.2%)·철강금속(19.8%)·서비스(15.0%)·유통(14.3%) 등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는 등 섬유의복(-0.16%)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탔다. 누적 순이익은 기계(1251.0%)·의료정밀(311.9%)·비금속광물(273.8%) 등 11개 업종이 늘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수출 호조를 탄 정보기술(IT) 등이 기대만큼 실적을 낸 가운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고조로 우려가 높았던 화장품과 미디어 등 다른 업종도 선방했다”며 “4분기에도 사드 갈등 완화 등 호재 덕분에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해 아쉬움이 남는다. 상장사 전체 매출의 14.6%를 차지한 삼성전자를 뺀 3분기 누적 매출은 1176조원으로 9.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도 각각 10.3%와 17.4%에 머물면서 삼성전자를 포함할 때보다 크게 둔화됐다.

삼성전자의 누적 영업이익은 38조 5000억원으로 전체의 32.0%에 달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7.7%)까지 합치면 40%에 육박한다. 두 기업을 포함해 영업이익 상위 10곳의 합계는 73조 7000억원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사상 최대 실적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현 산업구조에서 상승할 수 있는 최대치에 도달한 느낌”이라며 “신산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같은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코스닥도 선전했다. 12월 결산 코스닥 상장사 779개사의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11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5% 늘었다. 영업이익(7조 1000억원)과 순이익(5조 3000억원)은 각각 21.3%, 48.4% 증가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11-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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