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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퇴 맞은 배달앱… 리뷰 영구삭제 못하고 배달사고 책임진다

철퇴 맞은 배달앱… 리뷰 영구삭제 못하고 배달사고 책임진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8-18 20:48
업데이트 2021-08-19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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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요기요 불공정 약관 등 시정 조치
주문상품 누락·배달 상습 지연에 귀책
리뷰 영구삭제 땐 소비자에 통지해야

음식배달 사고가 발생해도 배달앱 업체가 책임지지 않던 조항을 비롯해 다수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또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나 음식점주의 게시글을 마음대로 영구 삭제할 수 있었던 권한도 사라졌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달앱 시장 1, 2위를 달리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이 49.1%, 요기요가 39.3%를 차지하고 있다.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배달앱 업체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던 조항이 수정됐다. 기존 조항에 배민은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요기요는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며 배달 지연에 대한 책임을 가맹점에서 진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는 대금엔 음식의 주문뿐 아니라 배달도 포함된 만큼 배달앱 업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며 “(특정 음식점이나 배달대행 업체에서) 항상 배달이 늦거나 주문 상품 일부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러한 불만을 배달앱 업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귀책 사유 범위에서)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배달앱에 소비자가 올린 리뷰를 업체가 마음대로 영구 삭제할 수 있었던 조항도 수정됐다. 앞으론 ‘임시 조치’(블라인드)를 취하더라도 영구 삭제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밖에도 배달앱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해도 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 등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배민·요기요에 이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쿠팡이츠에 대한 약관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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