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명→9만명 종부세 대상 ‘뚝’…강북·세종 혜택

18만명→9만명 종부세 대상 ‘뚝’…강북·세종 혜택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20 20:36
수정 2021-06-21 06: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서울신문DB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당론으로 결정함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9만여명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15억 8500만~16억원 단독·공동주택

종부세를 주택가격 상위 2%에 대한 세금으로 바꾸면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대상 주택은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선이다. 아파트를 비롯해 공동주택만 놓고 보면 2% 기준선이 11억 6000만~11억 7000만원으로 다소 높다. 주택분 종부세는 전국 주택을 모두 대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공시가격(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현실화율을 70%로 적용하면 시가로 15억 8500만~16억원가량인 단독·공동주택이다.

애초 올해 기준 1가구 1주택자로서 종부세 납부 대상은 18만 3000명으로 늘었다. 1주택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9년 8만 300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올해는 18만 3000명으로 폭증했다. 하지만 개편안대로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설정하면 납부 대상은 8만 9000명으로 48.6%로 감소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2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강북·세종시 상당수 주택 대상서 제외

상위 2%를 적용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은 주로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다. 특히 강북은 강남에 비해 상위 2% 안에 드는 고가 주택 밀집도가 낮아 많은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 역시 지난해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1760가구로 증가했지만,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실제 종부세 대상은 100여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종에서 공시가격 9억~12억원 아파트 1722가구,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38가구다.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는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이 한 가구도 나오지 않는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서울시의회 윤유진 의원(송파1, 국민의힘)은 18일 오전 풍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쌀 후원 물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은 풍납사회복지관과 솔바람복지센터에 10kg 쌀을 각각 40포씩, 총 80포를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두 기관을 거쳐 지역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명절을 홀로 맞는 풍납동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손길을 전하게 돼 무척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먼저 살펴주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복지 정책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일수록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된다”며 “풍납동 주민의 일상을 구석구석 살피는 것이 시의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역할인만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이 없는지 더 촘촘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윤유진 의원을 비롯해 김현석 농협은행 서울본부 현장지원반장, 오녕신 농협은행 잠실중앙지점장,
thumbnail - 윤유진 서울시의원, 추석맞이 풍납동 후원 물품 전달식 참석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