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GTX-D 서울까지 연장 검토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GTX-D 서울까지 연장 검토

입력 2021-05-17 00:16
수정 2021-05-17 0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확대 추진
‘김부선’ 반발 확산에 일부 열차 연장 논의

이미지 확대
송영길 대표
송영길 대표
정책 결정의 무게추가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겨 가면서 부동산 정책 결정권도 당으로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당이 주도할 첫 번째 정책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들이밀었다. 16일에는 그동안 거론되지 않았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폭을 넓히는 개편안까지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취득세 개편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첫 특위 회의 후 “거래세라고 하면 통상 취득세를 의미한다”면서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할 때의 거래세는 선별해서 완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발언하면서 논의가 촉발됐다. 현재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취득가격의 1~3%를 취득세로 낸다. 6억원 이하에는 1%를, 7억 5000만원에는 2.0%를, 9억원을 넘으면 3.0%를 낸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최고세율인 3.0%를 내야 한다.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재산세 개편안과 함께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사 수요)의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세제 개편안도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영길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부동산특위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 모든 것을 열어 두고 검토하되 재산세를 제외하고 다른 정책의 순서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제점을 제기한 ‘김부선(김포∼부천)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일부 열차를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서울 이민영 기자 chani@seoul.co.kr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1-05-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