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21 15:08
수정 2017-1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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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종교 공금이라면 떳떳하게 신고해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에는 “세금신고하는 것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의 세금 납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1일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 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를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종교 공금이고 순수목적 수행비용이라면 거리낄 것이 없을테니 공개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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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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