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보수 개신교계 이번에는 “세금신고는 종교자유 침해” 주장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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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12-21 15:08
수정 2017-12-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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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종교 공금이라면 떳떳하게 신고해라”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에는 “세금신고하는 것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나섰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9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방문해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의 세금 납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1일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기재부가 그간 문제점들로 지적된 것을 많이 보완한 것 같다”며 “현재는 종교나 종교인 스스로 종교활동비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를 종교활동비로 볼 것인지까지를 더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 단체들의 목소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종교 공금이고 순수목적 수행비용이라면 거리낄 것이 없을테니 공개해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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