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진단] 이주열 “가계의 차입·투자, 금리 오른 환경에 적응해야”

[경기 진단] 이주열 “가계의 차입·투자, 금리 오른 환경에 적응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2-01 22:54
수정 2017-12-02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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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시사…주담대 금리 0.03%P 안팎 떨어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계는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되레 소폭 하락했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허인 신임 국민은행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시중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허인 신임 국민은행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KEB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한국씨티, 수협 등 7개 은행장과 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전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인상 결정이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3% 정도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도 경기 회복에 따라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견실해질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고,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함을 미리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그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과 소통해 온 결과 기준금리 인상에도 금융·외환시장이 대체로 안정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하고, 가계부채 수준이나 증가율은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유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 주택담보대출 가이드 금리(5년 고정)를 연 3.59∼4.70%로 공시했다. 지난달 30일(3.62∼4.73%)과 비교해 0.03% 포인트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되는 금융채 5년물의 3일치 평균 금리가 2.57%에서 2.54%로 0.03%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하락폭을 보였다. 시장금리는 금리 인상 기대감이 미리 반영돼 이미 상승한 상태에서 이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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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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