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도운 납품사 대형마트 ‘보복’ 땐 처벌

공정위 조사 도운 납품사 대형마트 ‘보복’ 땐 처벌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03 23:04
수정 2017-01-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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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납품업체에 보복 갑질을 하는 대규모 유통사업자는 앞으로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는 법에서 금지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범위에 ‘분쟁 조정신청, 공정위 조사·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보복 유형에는 기존에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과 납품·매장임차 기회 제한 등에 더해서 거래 중단과 납품물량 축소 등이 추가됐다. 신고 포상금이 거짓 진술 등에 근거해 부당하게 지급돼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부당 지급에 따른 환수 근거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자는 기존 1억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임직원은 10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됐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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