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전방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뽑혀

CJ제일제당, 전방위 동반성장… ‘최우수 명예기업’ 뽑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11-21 02:54
수정 2024-11-2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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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브랜드 ‘즐거운동행’ 제품들. CJ제일제당 제공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브랜드 ‘즐거운동행’ 제품들.
CJ제일제당 제공


CJ제일제당은 올해 동반성장지수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건강한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해 필요 자금과 역량, 판로 등을 지원하는 ‘즐거운 동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협력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 기회를 주고, CJ제일제당은 중소기업의 핵심 역량을 활용해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동반성장 사업 모델이다. ‘즐거운 동행’ 브랜드로 김치, 면류, 떡류 등 지역 유망 식품기업 제품을 전국적으로 유통 대행하며 12년째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복지 사각 계층의 건강을 챙기는 상생 활동도 활발하다. CJ제일제당은 2021년 서울시의 착한 먹거리 지원 사업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나눔 냉장고’를 통해 취약 청년 계층에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센터에 냉장고를 설치한 뒤 햇반, 냉동식품 등을 대신 채워주는 것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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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을 위한 저단백밥도 생산하고 있다. 햇반 저단백밥은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 대사질환을 앓는 이들을 위해 단백질 함유량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직원의 건의로 연구 개발해 2009년 10월 선보였다. 현재까지 230만개 이상 생산했다.

2024-11-2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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