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규제까지 동원…집값 잡으려 연말 가계대출 더 옥죈다

총량 규제까지 동원…집값 잡으려 연말 가계대출 더 옥죈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10-15 21:34
수정 2018-10-15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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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에도 9월 주담대 증가액 늘어

주택시장에 자금 유입 차단 의지 확고
가계대출 증가율 높은 은행 지도 나서
DSR기준도 이달 70~80%로 강화 계획
보증회사 창구도 썰렁
보증회사 창구도 썰렁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된 15일 전세 보증을 취급하는 한 기관의 서울시내 지점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다주택자의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중단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잇따라 대출 규제책을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에도 직접 제동을 걸었다. 정부가 주택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면서, 연말에 대출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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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높은 일부 은행에 총량 관리를 할 것을 지도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매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점검해 지도한다.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는 7%, 개별 은행은 5~8%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증가율이 높은 몇몇 은행에 지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율 사안이기 때문에 지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규제를 가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당장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은 Sh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전 지점에 공문을 보내 아파트 집단대출 승인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함께 지도를 받은 NH농협은행은 당장 집단대출 영업 중단 계획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9·13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커져서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 대비 3조 6000억원으로 전월 증가액(3조 4000억원)보다 크다. 은행 관계자는 “9월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은 신규 계약보다, 기존 대출계약이 실행된 부분이 많다”면서 “하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선 8월보다 증가액이 커진 것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연말 가계 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9·13 대책으로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바짝 조여졌고, 이달 금융당국이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내놓을 예정인 상황에서 총량규제 카드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자의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지수다. 당국은 현재 금융권이 100%로 삼고 있는 고(高) DSR 기준을 70~80%로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60%가 넘는 고 LTV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기존 35∼50%에서 70%로 최대 2배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높아져 은행들이 대출을 예전보다 꺼리게 된다. A은행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 대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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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10-1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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