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붕괴·침강·사태·풍수재 손해와 화재 배상, 도난손해, 6대 가전손해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한다.
다중이용업소 등 일반사업장의 경우 화재손해, 화재 배상, 점포휴업손해, 유리손해 외에 업종별 음식물 배상, 시설소유 배상, 가스 배상, 재난 등을 보장한다. 공장물건은 구내폭발 및 파열손해, 건물복구비용, 시설수리비용 등을 보장한다.
김태곤 객원기자 kim@seoul.co.kr
2018-09-27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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