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에 망 개통해라”

“하나TV에 망 개통해라”

정기홍 기자
입력 2006-12-20 00:00
수정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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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 차단을 둘러싼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간의 논쟁이 일단락됐다.

통신위원회는 19일 하나TV 차단과 관련,LG파워콤은 ‘하나TV’ 호(號·일종의 서버) 개통 명령과 함께 양사가 1개월 안에 망 이용대가 산정에 합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 하나로텔레콤은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LG파워콤과 맺은 ‘전송망 설비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이용대가 결정때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그러나 LG파워콤이 하나로텔레콤과의 협정에 따라 기본서비스나 유료 부가서비스의 구분없이 대상 설비 제공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유료 부가서비스인 하나TV 서비스 호를 차단, 협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LG파워콤은 이에 따라 하나TV의 호 차단을 즉각 중지해야 하고, 양사는 ‘하나TV 서비스’의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을 1개월 안에 합의해야 한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6-1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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