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감청 곧 합법화

‘사이버범죄’ 감청 곧 합법화

정기홍 기자
입력 2005-07-23 00:00
수정 2005-07-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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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인터넷뱅킹 시스템과 포털 사이트 등을 겨냥한 해킹, 바이러스 전파 등의 범법 행위에 대한 감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송·수신자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자료 취득과 분석 작업이 불가능했다.

22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는 형법 등 기존의 법률상 감청이 허용하는 범죄 유형만 무려 280개에 이르지만 정작 기승을 부리는 온라인을 통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청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는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은 사이버 범죄 수사와 관련, 감청을 통해 자료증거 확보 및 분석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 논란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바이러스·스파이웨어·웜 등의 전파는 물론 해킹 등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기능을 교란,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 범죄 용의자의 로그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명백한 범죄·테러 징후가 있을 경우 송·수신 내용을 감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감청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 우선 인터넷뱅킹 시스템과 포털사이트, 금융결제원 시스템, 행정, 국방, 치안, 통신, 운송, 에너지 등의 공공기능과 주요 민간시설 등 총 95개 시설에 대해 제한적으로 감청을 허용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5-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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