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33억 담배소송’, 국민 지지 150만명 넘었다

건보공단 ‘533억 담배소송’, 국민 지지 150만명 넘었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7-28 00:19
수정 2025-07-2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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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폐암 책임져라” 손배소
서명·이사장 진술서 재판부 제출
1심에선 기각… 항소심 선고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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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연합뉴스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국민 150만여명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공단은 범국민 지지 캠페인에서 받은 150만 3668만명의 서명과 40년 경력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최근 서울고법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 뒤 폐암이나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흡연 외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뿐만 아니라 가족력, 개인 습관, 주변 환경 때문에 암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 담배회사가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단은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일 최종 변론(12차)을 진행했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쟁점은 흡연과 암의 인과 관계다. 정 이사장은 “흡연자 70%는 살면서 한 번쯤 흡연으로 질환에 걸리고 소세포폐암 환자 98.2%는 흡연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담배는 한 개비만 피워도 니코틴이 혈관으로 들어가 뇌에서 도파민(신경 전달 물질) 수치를 높인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대한폐암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금연학회와 세계보건기구(WHO)도 공단 입장을 지지한다. 정 이사장은 “담배가 개인과 사회에 폐해를 초래한다”면서 “(흡연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미치는 부담은 연간 3조8000억원으로 1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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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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