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위 11차 추진 계획
주택특별법 개정… 하반기 시행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분양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은행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패스트트랙’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저출산위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출산한 가구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뉴:홈’ 등 일부 공공임대주택에서 제공하던 인센티브를 예비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 시행할 방침이다.
생활밀착형 혜택도 늘린다. 현재 일부 은행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시행은 은행별로 내부 지침 개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롯데월드는 다음달부터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회원권 할인율을 기존보다 5% 포인트 높인 20~25% 할인율을 적용한다. 3자녀 이상 가구가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받을 때 수수료 감면율도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때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정책 자금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만 해당하는데 시중은행 대출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우 저출산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지원 대상, 적용 범위를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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