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싸게 팔지마”… 대리점 갑질, 던롭 과징금 19억

“골프채 싸게 팔지마”… 대리점 갑질, 던롭 과징금 19억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5-03-04 02:04
수정 2025-03-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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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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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명 골프 브랜드 젝시오와 스릭슨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던롭’이 대리점에 골프채를 싸게 팔지 말라고 압박하고 ‘미스터리 쇼퍼’(암행 평가원)를 보내 감시하다 1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던롭스포츠코리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던롭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년 3개월간 젝시오와 스릭슨 골프채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뒤 대리점에 통보했다. 기준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는 대리점엔 공급을 중단했고, 이미 공급한 골프채는 회수했다. 손님으로 가장한 던롭 직원을 연 7~9회 불시에 대리점에 보내 판매 가격을 감시하기도 했다.

던롭은 대리점이 골프채를 비대리점에 ‘도도매’(재판매)하는 행위도 못 하게 했다. 비대리점이 가격을 자유롭게 내리면 골프채 시장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어서다.

공정위는 던롭의 이런 가격·거래 통제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 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더 저렴하게 골프채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3-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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