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12-19 18:20
수정 2023-12-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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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쓸 수 있고, 사용 장점은
서울시 내년 1월 27일 시범운영
버스 43번째 승차부터 무료인 셈

사용 가능한 교통수단·범위는
지하철 외 서울 면허 시내·마을버스
3000원 추가 땐 ‘따릉이’ 이용 가능
경기·인천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4월 인천 광역버스·골드라인 포함
김포 제외한 다른 지역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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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만 2000원에 서울 지역 내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내년 1월 27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3000원을 추가하면 따릉이까지 무제한이다. 지선버스 기본요금 1500원을 기준으로 43번째부터는 무료인 셈이다.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7일부터 6월 말까지 기후동행카드를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23일부터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에서 직접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다음은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한 일문일답이다.

-기후동행카드 사용 시 이익은.

“서울 시내 대중교통 사용 시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서울 시민의 평균 대중교통 이용요금은 1회 1525원인데, 1500원을 기준으로 한 달에 20일 출퇴근에만 6만원이 든다. 만약 기본요금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더 자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익이 확실하다. 서울 시내에서 한 달에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은 90만명이다. 이 중 40만~50만명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것으로 본다. 30일 이내에 다 쓰지 못하면 수수료 500원을 제외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시범사업 기간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용 모바일카드나 실물카드를 구매해 충전한 뒤 30일간 사용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30일마다 새로 충전해야 하며 본사업 이후에는 후불교통카드에 탑재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따릉이 이용 여부에 따라 6만 2000원권, 6만 5000원권 2종이다. 승하차 시 단말기에 태그해야 한다. 환승 하차 시 태그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시범사업 기간엔 서울 지역 내 지하철과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 버스다. 신분당선은 요금 체계가 달라 이용이 제한된다. 4월엔 인천시 광역버스와 김포시 광역버스·지하철 김포골드라인도 참여한다. 인천 지하철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경기 등 다른 시도의 면허버스와 광역버스, 심야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빼미버스는 추가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 지역 대중교통만 가능한데, 만약 졸다가 경기도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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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를 제외한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서는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서울에서 승차한 뒤 경기 구간 지하철역에 도착해 개·집표기를 빠져나올 경우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추후 협의를 통해 수도권 시민 모두에게 교통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2023-12-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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