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본사에서만 사라”던 가맹점 ‘필수품목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추진”

“원재료, 본사에서만 사라”던 가맹점 ‘필수품목 갑질’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 추진”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9-22 17:36
수정 2023-09-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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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대책 마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요·일방적 가격인상 단죄
계약상 필수 기재토록 입법 추진···시행령도 마련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시 가맹점주와 협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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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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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구매를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도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해 ‘갑질’을 해왔던 관행에 제재가 생길 예정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필수품목 갑질’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이 배포되고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기도 했지만 필수품목을 둘러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자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를 가맹점주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필수품목 갑질의 핵심이라고 봤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 사후적인 제재만 가능할 뿐 가맹본부가 가격을 불합리하게 인상하는 등 행위 자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대책은 필수품목의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시켜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일체의 거래과정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세부사항이 기재될 경우 가맹점주가 필수품목을 불합리하게 추가 지정하거나 가격 인상을 하더라도 가맹점주가 계약서를 토대로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 공정위는 시행령을 통해 가맹점주가 받을 불이익을 신속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추가하거나 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하는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상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필수품목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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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날 보고한 제도 개선 방안은 가맹점주들이 오랫동안 어려움을 호소해온 필수품목 갑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마련한 종합 대책”이라며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실태 점검을 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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