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자유무역지역 직접 운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확대

지자체, 자유무역지역 직접 운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도 확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2-10 15:21
수정 2023-02-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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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항만배후단지 개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
지자체가 대학 지원 주도… 대중형 골프장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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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중앙지방협력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전주=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10 kane@yna.co.kr (끝)
지방자치단체가 마산, 군산 등 13개 자유무역지역에서 추진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범위는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되고, 무인도와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 승인 권한도 갖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전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조실은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 등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해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키로 했다.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계획 등을 수립·집행하는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 4층 이상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은 해양수산부의 권한이었으나, 앞으로 시·도지사가 해수부 장관과 협의를 하면 규모에 관계 없이 승인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이 관리하는 항만에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하고 관리가관을 지정하는 권한도 해수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될 경우 환경부의 평가가 우선 실시됐으나, 내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시·도 조례에 따른 평가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맞춤형 기준을 설정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까지 확대된다. 또 국가전략사업 추진 시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외국인력 고용 분야에서도 지자체의 목소리를 더 듣기로 했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허가 비자인 ‘E-9’의 도입 인원을 정할 때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 분야에서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해왔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제도 운영 및 기금액 배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금 배분기준에 인구감소지수 추가 방안을 살펴보고, 향후 투자계획을 평가할 때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역의 특성 반영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한다는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때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시·도에 25%(광역지원계정), 시·군·구에 75%(기초지원계정)를 배분하고 있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에 지원하며, 기초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내면 이를 평가해 배분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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