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주택자 규제 풀고 임대업자 지원한다… 부동산 급락 차단 의도

[속보] 다주택자 규제 풀고 임대업자 지원한다… 부동산 급락 차단 의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2-21 14:38
업데이트 2022-12-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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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서울신문 DB
다주택자가 집을 더 사는 것을 막기 위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금지 등 규제가 완화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부활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민생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한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족쇄를 풀고 임대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부동산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대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4·6%로 완화하고,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일단 1년 연장한 후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찾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대출 금지 조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양도세율은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추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도 부활시킨다.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장기(10년) 매입임대 등록을 재개하고 취득세 감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는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 부동산 시장 급락을 차단하면서 양질의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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