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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1억원… 불법 공매도 처벌 솜방망이

건당 1억원… 불법 공매도 처벌 솜방망이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7-31 21:56
업데이트 2022-08-01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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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년 4개월간 82건 적발
1회 평균 매도량 185만주 달해
과태료 등 54명 중 52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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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금융감독원이 8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불법 공매도 근절 대책 수립을 주문한 만큼 실질적인 처벌 수위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 공매도 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4개월간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 공매도가 82건이라고 31일 공개했다. 이 기간 자행된 불법 공매도 주식 규모는 1억 5154만주로 총 110억 5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 계산으로 한 건당 평균 185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다. 건당 과태료는 1억 3482만원 수준이었다. 불법 공매도 대상에는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LG화학,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대형주도 여럿 포함됐다.

한편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위반자 54명 가운데 52명(96%)은 외국인이었다. 이 의원은 “공매도가 외국인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 보호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노력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인주 기자
2022-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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