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 사업자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부가세 면세 사업자 2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1-18 17:22
수정 2022-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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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면세 사업자 신고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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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세청 전경
세종시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병·의원, 주택 매매·임대업, 출판사, 서점, 과외강사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수입을 포함한 사업장 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19일부터 발송한다고 밝혔다.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독서실, 직업소개소, 장례식장 등 해당 업종은 안내에 따라 지난해 수입 현황을 신고하면 된다. 주택 매매·임대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를 낼 때 보증금·임대기간 등을 적는 수입액 검토표도 함께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직전 과세 기간 사업소득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세금)계산서 합계 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 대상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액을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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