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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수품 심사제 등 경쟁제한 규제 32건 개선

공정위, 군수품 심사제 등 경쟁제한 규제 32건 개선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23 18:14
업데이트 2021-12-2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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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등 막고 신규 사업자 진입 도와
30일부터 정보교환 제재 등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군납 ‘입찰 담합’과 업체 간 정보 교환을 통한 ‘카르텔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 들었다. 시장 진입이 힘든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함께 링에 올라 공정한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군납 입찰과 관련해 납품 실적이 많은 사업자에게 높은 배점을 주는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같은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가스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군납 식자재 구매 요구서도 제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료 함량과 가공법을 필요 이상 자세히 규정한 꼬리곰탕 구매 요구서는 ‘소꼬리 20%, 사골 진액’으로 간소화해 간단한 요건만 충족하면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업체 간 담합을 막고 신규 사업자가 진출할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업체 간 담합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짬짜미로 가격·생산량·원가·출고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본격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사업자 간 정보 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구두·우편·전화 등 수단과 상관없이 직간접적으로 경쟁 관련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일단 정보 교환으로 본다. 위법성 여부는 시장 구조와 정보의 특성, 교환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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