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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취소 땐 대관료 환불”… ‘공연장 갑질’ 사라진다

“코로나로 취소 땐 대관료 환불”… ‘공연장 갑질’ 사라진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1-12-13 20:50
업데이트 2021-12-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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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톱5 공연장 불공정 약관 다수”
예술의전당 등 ‘위약금 폭탄’도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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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은 대표적인 집합장소로 꼽히면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열고 닫기를 반복해야 했다. 출연진 확진 소식은 전해졌지만 관객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연장들은 매주 2~3차례 공연장을 소독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공연장은 대표적인 집합장소로 꼽히면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열고 닫기를 반복해야 했다. 출연진 확진 소식은 전해졌지만 관객 감염 사례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연장들은 매주 2~3차례 공연장을 소독하고 있다.
예술의전당 제공
국내 ‘톱5’로 꼽히는 유명 대형 공연장이 ‘대관 갑질’ 논란의 불씨가 된 불공정 계약서를 고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공연을 취소하는데도 공연장에 대관료 전액을 내는 건 불합리하다”는 공연·예술업계의 호소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 블루스퀘어(인터파크씨어터), 샤롯데씨어터(롯데컬처웍스), LG아트센터(LG연암문화재단) 등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5개 공연장 사업자는 지적받은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고 내년 1월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예술의전당과 블루스퀘어 등은 대관료를 전액 반환하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외부 요인으로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고, 이들 공연장은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한 문구를 삭제했다.

계약서상 불공정한 위약금 규정도 고쳤다. 지금까지 5개 공연장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도 대관료만 전액 돌려주면 그만이었다. 날벼락을 맞은 대관자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규정은 아예 없었다. 대관자가 공연 계약을 해지하면 40~100%의 ‘폭탄 위약금’을 물리면서 공연장이 해지하면 위약금이 0원이었던 것이다. 공연장 측은 공정위 지적에 따라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대관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관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산정 기준도 더 완화한다.

공연장 측은 계약 해지 사유 가운데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과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를 삭제하거나 더 구체화했다. 공연장 측이 이런 문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총이용료의 30% 수준이던 공연 계약금은 10~15%로 인하했다. 기존 공연 시작일 6개월 전까지 받던 잔금은 공연 시작일 3개월 전인 입장권 판매 시점에 받는 것으로 더 늦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따른 행정명령 발동으로 공연 계약이 취소되면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세종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1-1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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