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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과징금 재검토”… 소비자 보호 외면한 ‘정은보式 친시장’

“증권사 과징금 재검토”… 소비자 보호 외면한 ‘정은보式 친시장’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13 20:50
업데이트 2021-12-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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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 교란’ 과징금 483억 부과 놓고
금감원 “불가피한 정정·취소 등 감안할 것”
제재 아닌 지원으로 감독 방향 개편 신호탄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장 심의 제외 논란도
피해자들 “노골적 친금융사 행보… 파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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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감원장. 연합뉴스
정은보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한다.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과징금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연일 친시장 행보를 이어 가는 정 원장에 대해 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다”며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13일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시장조성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관련 사항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 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 국내외 증권사 9곳에 483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자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과도한 주문 정정과 취소를 통해 일부 종목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증권사들은 제도 운영 특성상 호가 정정이나 취소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라며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정 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와 업계 간담회 등에서 “일반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관련된 것을 시장조성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더 따져 보도록 하겠다”,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왔다. 결국 금감원은 이날 “시장조성 활동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정정·취소 등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국제적 정합성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운용한 점, 시장조성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항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최종 조치안을 마련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과징금 조정은 금감원 감독 방향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다. 정 원장이 “소통과 지원”을 강조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검사·감독 체계 개편안도 친시장 기조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앞세워 금융사 제재 등에 집중했던 이전과는 방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일 열린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지휘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 원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 원장은 규제보다 지원을 강조하면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는 등 노골적인 친금융사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함 부회장을 제재심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는 사람 없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2-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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