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도 규제 대상?…Q&A로 알아보는 DSR 규제 궁금증

나도 규제 대상?…Q&A로 알아보는 DSR 규제 궁금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25 18:48
업데이트 2021-10-26 1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6일 금융 당국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당초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DSR 40% 2단계 규제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고, 2023년 7월 시행될 예정이었던 3단계 규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DSR 규제 대상과 DSR 계산 시 포함되는 대출의 종류 등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실수요자를 포함해 대출이 필요한 이들의 불안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의 답변을 바탕으로 DSR 규제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모든 대출에 대해 차주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

“올해 7월부터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대출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다. 이 비율이 40%라는 것은 연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은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존에는 내년 7월부터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을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키로 했다. 하지만 조기 시행 방침에 따라 이 규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2023년 7월부터 적용키로 한 DSR 40% 적용 대상(총 대출액 1억원 초과)도 내년 7월로 시행이 앞당겨진다.”

-전세대출도 DSR 계산 시 총 대출액에 포함되나.

“전세대출은 DSR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또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과 같은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총 대출액에서 제외한다.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서 제외된다. 정책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 주택연금, 할부·리스, 현금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이미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다. 이 경우 내년부터 DSR 40% 규제가 적용되나.

“아니다. 금융 당국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을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일은 없다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규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합이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내년 1월 이전에 분양받은 사람도 잔금대출 취급 시 대출액 2억원을 넘으면 규제 적용 대상인가.

“잔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규정을 적용한다.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다면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 1월 이후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때도 신규 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가 적용되나.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대출을 받아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된다. 기존대출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대출, 재약정의 경우 등은 신규대출이 아니다. 즉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내년 1월부터 비은행권은 DSR 50%가 적용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남은 10% 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