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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신규대출 차주별 DSR 조기 시행… 제2금융권은 DSR 50%

내년 1월 신규대출 차주별 DSR 조기 시행… 제2금융권은 DSR 50%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0-26 10:30
업데이트 2021-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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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당장 내년 1월부터 전체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현행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올해보다 약 1%포인트 낮은 수준인 4~5%대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24일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외벽에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대출 상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7월과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었던 차주별 DSR관리 일정이 내년 1월과 7월로 6개월~1년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전체 차주로 DSR 적용 대상이 각각 확대된다. 앞서 ‘4·29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지난 7월부터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개인으로 차주별 DSR 적용 대상이 확대 적용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DSR 규제 소급적용 안해... 올해 모집공고 잔금대출도 제외
다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원칙적으로는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 차주로 분류되며, 향후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합이 DSR 40%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잔금대출의 경우 DSR 확대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및 분양이 있었던 경우에는 공고일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및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보험계약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등도 모두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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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계산시 만기 줄여 한도 축소... 카드론도 DSR 포함
DSR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만기 기준도 현실화 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같더라도 만기를 길게 잡으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상환액이 줄어드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가능했다. 따라서 DSR을 계산할 때 그동안 최대 만기를 일괄 적용하던 것에서 대출별 실제 평균 만기로 축소하면 실제 대출 가능 한도를 소폭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용대출의 적용 만기는 7년에서 5년으로, 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10년에서 8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은행권 DSR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60%였던 제2금융권의 차주단위 DSR 적용 기준을 50%로 하향조정한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차주의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은행권의 DSR 기준(40%)과 차이를 뒀다는 설명이다.

다만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가중치를 차등 적용해 조합원 위주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차주단위 DSR을 산정할 때 카드론도 포함하는 등 전반적으로 제2금융권도 DSR 관리가 강화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수요자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혼, 장례, 수술 등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금융사의 판단 하에 일정 기간 신용대출의 한도 초과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농지 등 비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위해 간소화된 사업자대출 절차도 마련한다.

이래도 안 잡히면... 전세대출도 상환능력 보나
이밖에도 가계부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분할상환을 적극 유도하고, 대출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들의 가계대출 관리계획도 개선한다. 금융사들의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기존 연 단위가 아닌 분기별로 수립하도록 하고, 관리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할 때 최고경영자(CEO)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대출을 취급할 때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상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은행이 차주의 상환능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관리 기준 및 적용 대상을 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할 때 상환능력을 반영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차주가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전세대출 원금도 DSR에 반영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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