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편의점 5개 중 1개는 심야에 문 닫는다

“인건비 부담에”…편의점 5개 중 1개는 심야에 문 닫는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7-14 16:32
수정 2021-07-14 16: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에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365일, 24시간 불을 밝혔던 편의점은 이미 5개 점포 가운데 1개꼴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뉴스1
뉴스1
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점 비중은 2018년 13.6%, 2019년 14.7%, 2020년 1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며 지난 6월 말 기준 18.1%까지 높아졌다.

세븐일레븐도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증가 추세다. CU 역시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8년 19%, 2019년 20%, 2020년 20%로 집계됐다. 심야 영업을 자율에 맡기는 이마트24는 지난달 말 기준 5509개 점포 가운데 4300여개 점포가 밤 시간대 무인으로 영업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야시간대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은 점포 운영주로서는 심야시간대 매장을 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포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심야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수당까지 포함해 월 300여만원”이라면서 “수익의 4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탄까지 겹쳐 야간 운영은커녕 편의점 영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성명을 내고 “그간 알바 대신 점주 본인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무인점포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결국 알바 일자리만 줄어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