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부담에”…편의점 5개 중 1개는 심야에 문 닫는다

“인건비 부담에”…편의점 5개 중 1개는 심야에 문 닫는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7-14 16:32
수정 2021-07-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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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편의점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에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편의점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365일, 24시간 불을 밝혔던 편의점은 이미 5개 점포 가운데 1개꼴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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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GS25의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미영업점 비중은 2018년 13.6%, 2019년 14.7%, 2020년 16.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지며 지난 6월 말 기준 18.1%까지 높아졌다.

세븐일레븐도 심야시간대 미영업 점포 비율이 2018년 17.6%, 2019년 18.4%, 2020년 21%로 매년 증가 추세다. CU 역시 심야시간대 문을 닫거나 무인으로 영업하는 점포 비중이 2018년 19%, 2019년 20%, 2020년 20%로 집계됐다. 심야 영업을 자율에 맡기는 이마트24는 지난달 말 기준 5509개 점포 가운데 4300여개 점포가 밤 시간대 무인으로 영업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다.

편의점들이 이처럼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는 배경에는 인건비 부담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심야시간대 영업으로 얻는 수익이 비용보다 높지 않은 점포 운영주로서는 심야시간대 매장을 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포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심야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수당까지 포함해 월 300여만원”이라면서 “수익의 40%가 인건비로 나가는데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탄까지 겹쳐 야간 운영은커녕 편의점 영업 자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전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성명을 내고 “그간 알바 대신 점주 본인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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