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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부부공동이면 왜 1주택자 아닌가요?”…종부세 혜택 감소 논란[이슈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6-27 18:38
업데이트 2021-06-2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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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2% 종부세 혜택 감소 우려 확산

與 “부부 공동명의면 1가구 1주택자 아냐”
부부 공동명의자, 공제범위 확대 해당 없어
與 “2% 기준선 공동명의 공제보다 낮아”
네티즌 “부부 공동명의가 사회에 해악이냐”
“함께 노력해 마련한 집, 부부갈등 유발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완화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공동 명의자는 단독 명의 방식으로 세금을 매겨 달라고 변경 신청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 명의를 단독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정부가 마련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단독 명의로 바꾸는 과정에서 집안 싸움을 유발시키는 정책을 만들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부부 50% 지분으로 집 1채 소유시
각자 한 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 매겨”

2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뜻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인데, 이 가운데 배우자는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묶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부가 각각 50% 지분으로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다면 이들은 한 세대 안에서 각자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부부가 주택 2채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주택을 각각 2채씩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 보유자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때 1세대 1주택자 대상 기본 공제금액(9억원)이 아닌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부부 합산 12억원의 공제를 받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 안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여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완화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세대 1주택자 공제 범위 확대에 맞춰 부부 합산 공제 금액도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추가로 혜택을 줄 근거 자체가 없는 셈이다.

앞서 여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중 상위 2%에 해당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 선이라 아직은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12억원)보다 낮다.

그러나 여당 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공시가에 따라 매년 변동하게 되므로, 향후 가격 상승과 함께 기준선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향후 1세대 1주택자의 공시가 기준선이 12억원을 넘어서면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할 유인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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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종부세 대상일까
누가 종부세 대상일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가 실제 시행되면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공제혜택 보려면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선택해 종부세 매겨 달라 신청해야

다만 현행 제도상으로도 공동 명의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 명의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일 공동 명의자가 단독 명의 방식으로 변경 신청을 할 경우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상위 2% 기준선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부부 공동명의자는 현행 12억(공제 금액)으로 가도 유리하고, 상위 2%가 12억을 넘으면 단독 명의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도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더구나 현재로서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인 부부 합산 공제 금액을 늘려주려면 결국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 자체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주택자까지 혜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능하다.

여당은 종부세 관련 당론을 확정하면서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었다. 다만 2% 기준선이 올해 기준으로 부부공동명의 공제액인 12억원보다 낮아 당장은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네티즌 “부부가 힘 모아 집 샀는데
왜 한 사람 명의로 해야 혜택 받나” 반발
“세금 걷으려고 환장했느냐”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부가 힘을 모아 아파트 등 부동산을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했는데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닌 공동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부부 공동명의가 정부가 장려했던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은 “부부 공동명의로 1세대 보유하는 게,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것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담 주는 게 있느냐”면서 “가령 결혼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돈을 7억원씩 내서 14억원짜리 집을 산다고 한다면 한 사람 명의로 하려면 누구의 명의로 할 지에 대한 갈등이 일 수 있고, 7억원을 그 명의자에게 증여해야 한다. 부부 간 6억 증여까지 면세니까 1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네티즌도 “부부가 힘을 모아 주택을 샀는데 왜 한 사람 명의로 집을 해야 하느냐”면서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본의 아니게 집값은 상승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낼만큼 수입이 넉넉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오래 살았고 오래 보유했다”면서 “이사가 힘들어 푼돈 모아 겨우 마련한 집에서 노년에 생활비가 부족해도 내 집에서 살고자 했는데 공동명의로 세금 낼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이사를 가야 하느냐. 서민의 삶을 알기는 하느냐”고 반박했다.

네티즌들은 “공동명의는 애초에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해서 단독명의보다 혜택을 많이줘서 권장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와서 공동명의 혜택을 없애서 이혼을 조장하고 부부 간 재산다툼을 유발하느냐”, “1주택을 부부가 50%씩 지분 나눠 소유한게 어떻게 2주택자라는 거냐. 한때 부부 공동명의로 장려했던 정책인데 집값이 오르니 별 것이 다 문제가 된다. 누가 집값을 이렇게 올려버렸느냐”고 비판했다.

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집이 비싸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느냐”면서 “집 한 채 보유 가구에는 세금 줄여 달라. 말년에 직장도 없는데, 안정적인 집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세금을 걷으려고 환장한 것 같다”고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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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與, 종부세 9억→12억 완화 당론 확정
“상위 2%면 자긍심 내고 종부세 낼 것”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에 나서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따르면 종부세 부과기준은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현 11억원선)로 바뀌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당 부동산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온라인 표결을 거쳐 추인한 것으로, 곧바로 법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기준이 바뀌게 되면, 앞으로는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약 11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2일 “집값이 상위 2% 내에 들어가는 정도라면 자긍심을 가지고 종부세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도로도 닦고, 지하철도 놓고, 학교도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거의 편의성이 높아져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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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발표하는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발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4 연합뉴스
국힘 “조세평등주의·평등권 위반”
정의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

홍남기 “조세법률주의 위반 아냐”
“1주택자 부담 조정 여지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학자 출신이자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면서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질책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SNS 글에서 “촛불의 명령이 어디 집값 폭등해서 이득 본 사람들 종부세 깎아주라는 명령이었냐. 좌측 깜빡이 넣고 드리프트 우회전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비판했다.

이어 “갈팡질팡 종부세법 개악안은 문재인 정권 개혁실패의 상징”이라면서 “(정부 여당이) 잘못된 표 계산 하나 믿고서 정치를 통째로 부동산 불패 신화의 제물로 바쳤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소득세법을 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9억원인데 그 기준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부과 대상은 5% 미만이지만 대상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관련해)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부분은 조정 여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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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6.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준비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 6. 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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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2021.6.23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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