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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엔 캠핑카 빌려 떠나 볼까

9월엔 캠핑카 빌려 떠나 볼까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6 20:36
업데이트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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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차 개조형 렌트 허용… 9년 넘은 노후 캠핑카는 금지

오는 9월부터는 화물차나 특수차를 개조한 캠핑용 자동차를 렌터카 업체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는 승용차와 승합차로 규정돼 캠핑카도 승합차를 개조한 경우만 대여할 수 있다. 렌터카 대여 범위 확대는 지난해 튜닝 활성화 차원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화물차, 특수차의 캠핑카 튜닝을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개정안은 3.5t 미만 소형이나 경형 특수차까지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중·대형 특수차는 제외했다. 대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캠핑카의 차 나이는 9년으로 한정해 노후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를 금지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차량당 일률 면적(승용차는 대당 13∼16㎡)을 적용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보유 차량의 실제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만을 확보하면 되도록 했다. 장기 렌터카는 차고지 면적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장기 대여는 차고지가 공간만 차지할 뿐 실질적 효용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 등록증 반납 의무도 개선됐다. 현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하루 휴업하더라도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휴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자동차 등록증과 등록번호판 반납을 면제토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6-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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