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금지하다 선심 쓰니 웃겨…정부가 집값 오를 곳 미리 찍은 셈”

“재개발 금지하다 선심 쓰니 웃겨…정부가 집값 오를 곳 미리 찍은 셈”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3-31 17:46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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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후보지 주민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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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역세권임에도 지하철 1호선 철길에 가로막혀 개발이 안 된 서울 영등포역 뒤편의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31일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역세권임에도 지하철 1호선 철길에 가로막혀 개발이 안 된 서울 영등포역 뒤편의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장 선거만 끝나면 민간 개발로도 잘만 돌아갈 텐데 (정부가)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선거용 정책 아닌가요.”(서울 영등포 인근 빌라 소유주 A씨)

국토교통부가 31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 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입지와 사업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민 동의 ‘속도’를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은평구 녹번동 인근 빌라 소유주 B씨는 “원래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을 금지하다가 이제 와서 선심 쓰듯 지정하는 게 웃기다”면서 “전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또 잡음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 C 관계자는 “이미 외지인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들은 공공을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 “(선거 이후) 민간 주택 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공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거부감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공급만 된다면 이번 정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주민 동의를 빠르게 모아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공성 투입의 당위성과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만한 곳이 선정됐다”면서도 “민관 공동시행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10% 주민 동의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정보제공, 컨설팅 소통을 통해 사업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LH 사태 등이 연상돼 개발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면서 “투명한 절차로 토지주 등 주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책 의도대로 저렴한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집값이 오를 지역을 미리 찍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저렴한 주택 공급 대신 토지주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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