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금지하다 선심 쓰니 웃겨…정부가 집값 오를 곳 미리 찍은 셈”

“재개발 금지하다 선심 쓰니 웃겨…정부가 집값 오를 곳 미리 찍은 셈”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03-31 17:46
수정 2021-04-0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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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주택 후보지 주민은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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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일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역세권임에도 지하철 1호선 철길에 가로막혀 개발이 안 된 서울 영등포역 뒤편의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31일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사진은 역세권임에도 지하철 1호선 철길에 가로막혀 개발이 안 된 서울 영등포역 뒤편의 주택가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장 선거만 끝나면 민간 개발로도 잘만 돌아갈 텐데 (정부가)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선거용 정책 아닌가요.”(서울 영등포 인근 빌라 소유주 A씨)

국토교통부가 31일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 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을 선정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해당 입지와 사업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민 동의 ‘속도’를 사업 성패의 관건으로 꼽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은평구 녹번동 인근 빌라 소유주 B씨는 “원래 재개발 지역이었는데 재개발을 금지하다가 이제 와서 선심 쓰듯 지정하는 게 웃기다”면서 “전부터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면 또 잡음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공인중개업 C 관계자는 “이미 외지인이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이들은 공공을 반대할 수도 있다”면서 “(선거 이후) 민간 주택 사업이 활발해지면 굳이 공공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거부감이 더 강해졌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공급만 된다면 이번 정책이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LH 사태로 공공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주민 동의를 빠르게 모아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공성 투입의 당위성과 노후 주거지 개선을 통한 주거 환경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만한 곳이 선정됐다”면서도 “민관 공동시행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장 10% 주민 동의 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충분한 주민설명회와 정보제공, 컨설팅 소통을 통해 사업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LH 사태 등이 연상돼 개발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의문”이라면서 “투명한 절차로 토지주 등 주민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책 의도대로 저렴한 주택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가 집값이 오를 지역을 미리 찍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세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도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저렴한 주택 공급 대신 토지주만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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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21-04-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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