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주식의결권 회복 1심 승소

예보 ‘캄코시티’ 주식의결권 회복 1심 승소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3-30 17:38
수정 2021-03-3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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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피해자 예금 상환 가능성↑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신도시 사업인 ‘캄코시티’의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캄코시티 관련 대출을 해 줬다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예금·후순위채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30일 예보에 따르면 캄보디아 법원은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예보는 앞서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채무자인 이모씨가 의결권 제한을 걸어 놓은 탓에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못 해 왔다. 이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의결권 행사를 통해 캄코시티 사업에 묶인 수천억원의 부산저축은행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앞서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신도시인 캄코시티 건설 사업을 벌였다. 이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가입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등 3만 8000명은 10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해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3-3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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