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증세 논의에… 정작 기재부는 ‘시큰둥’

정치권 증세 논의에… 정작 기재부는 ‘시큰둥’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23 17:46
수정 2021-03-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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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중심 설탕·청년세법 등 잇단 발의
약자 지원 강화 취지 불구 ‘무질서’ 지적
기재부 “국민 공감대 없는 증세 역효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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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걷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증세라는 대계를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으로 발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과 세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섣부른 증세 논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설탕세’를 도입하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당류 과다 섭취는 비만과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방하는 차원에서 세금을 걷자는 취지다.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도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법인 연간 소득 과세표준에서 1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1%의 청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년세법’을 제출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사회적 여건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의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석유와 석탄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에 이산화탄소 1t당 8만원(2021년 4만원에서 2025년까지 매년 1만원 인상)의 세금을 걷자는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눠 주자는 법안(탄소세 배당에 관한 법률)도 함께 발의했다.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셈이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고소득자와 100대 기업 등을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세를 부과하는 ‘사회적 연대세’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1% 올리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런 증세 법안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세입 확충이 필요한 시기가 됐지만 개별 의원들이 단편적으로 무질서하게 발의하는 건 오히려 국민 저항만 키울 수 있다”며 “증세 논의 시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초입 단계인 지금보다는 완전히 정상화된 내년 말쯤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런 법안들이 시행되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물건에 부가세 1%가 인상되면 1만 100원이 아닌 1만 1000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증세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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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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