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서울시에 393억원 제공”…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21억 부과

신한銀 “서울시에 393억원 제공”…서울시금고 과다 출연금 21억 부과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3-05 12:09
수정 2021-03-0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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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에 출연금 정보 제공 부실
“시금고 전산구축비 1천억원 제안
이사회에는 650억원만 보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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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서울 태평로 신한은행 본점 사옥.
신한은행이 지난 2018년 서울시 금고 운영권을 손에 쥐기 위해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하고 이사회에도 비용 산출 내역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 311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도 견책과 주의 등을 통보했다.

신한은행은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두고 여러 시중은행과의 경합 끝에 2018년 5월 서울시금고 운영 금융기관으로 선정됐다. 우리은행이 맡아왔던 서울시 금고 관리 주체가 104년만에 바뀌어 당시 화제가 됐다.

공개된 제재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 기관고객부가 서울시금고 입찰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으로 제시한 1000억원 가운데 393억 3000만원은 실제 시금고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거래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전산구축 비용을 1000억원이 아닌 650억만 반영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사외이사들한테 거짓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은행이 부수업무와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상 수준에 해당하기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은행 내부절차인 재산상 이익제공 적정성에 대한 점검 평가, 홈페이지 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이사회 의결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 8598명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열사 상품(대출·펀드 등)을 소개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계열사에 동의 없이 제공한 사실 등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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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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